한국하이쿠작가등단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작가 등단을 위해서는 정회원을 자격을 갖춘 후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최소 2년 이상 매월 5작품을 본 연맹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작품제출(120작품 이상)을 하여야 합니다.
2) 한국하이쿠작가등단심사신청서를 작성하고 대표 10작품을 첨부하여 사무국 이메일(khf@koreahaiku.org)로 제출바랍니다.
※ 관련 신청서는 나눔터>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한국하이쿠작가등단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작가 등단을 위해서는 정회원을 자격을 갖춘 후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최소 2년 이상 매월 5작품을 본 연맹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작품제출(120작품 이상)을 하여야 합니다.
2) 한국하이쿠작가등단심사신청서를 작성하고 대표 10작품을 첨부하여 사무국 이메일(khf@koreahaiku.org)로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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