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하이쿠연맹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한국하이쿠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함)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본 연맹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정보전산원)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소의 변경 시에는 사무총장의 제안과 이사장의 승인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대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목적) 본 연맹은 '한국하이쿠'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국하이쿠대회 개최
2. 한국하이쿠작품집 발행 등의 사업
3. 한국하이쿠 대중화를 도모하는 워크숍 등의 사업
4. 한국하이쿠 번역사업
5. 국내외 하이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교류사업
6. 한국하이쿠지도사 양성 사업
7. 한국하이쿠 작가 등단 사업
8. 하이쿠 교육 사업
9. 기타 본 연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연맹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연맹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단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때는 5인 이상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회원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1. 정회원 :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2. 기관회원 : 본 연맹의 목적 사업에 기여하는 기관
3. 명예회원 : 본 연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6조(분과) 본 연맹은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둘 수 있다.
1. 기획분과위원회
2. 교육분과위원회
3. 창작분과위원회
4. 번역분과위원회
5. 평론분과위원회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연맹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기관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연맹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위원장에게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본 연맹의 회원으로서 본 연맹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 연맹의 회원으로서 본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2인
3. 운영위원 30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함)
4. 사무총장 1인
5. 사무처장 1인
6. 사무국장 1인
7.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총의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헤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견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연맹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위원 정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운영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 역시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본 연맹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연맹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 중 최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연맹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위원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1주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연맹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 연맹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운영위원회
제2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운영위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사항에 이외의 긴급의안을 처리할 때에는 재적운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만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위원회 소집의 특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운영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그 결과를 자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연맹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장 회계
제30조(수입금) 본 연맹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차입금) 본 연맹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 연맹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본 연맹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총회의 결산 보고로 회계감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 사무처장 1인, 사무국장 1인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법인해산) ①본 연맹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금정세무서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견을 거쳐 결정한다.
제41조(정관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금정세무서에 변경 신청을 한다.
제42조 (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연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단체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림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연맹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창립총회 회의록에 별첨한다.
제4조 본 정관은 2023년 4월 28일부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