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하이쿠연맹은 본 연맹 정관 제3조에 의거하여 한국하이쿠를 통한 국제 민간 문화 교류의 활성화 및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기여합니다. 본 연맹이 정하는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에 의거하여 한국하이쿠 창작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본 연맹이 정한 입회원서를 작성 후 사무국 이메일 khf@koreahaiku.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찾는질문
문의하기 전에 해당 질문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정회원가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한국하이쿠기본과정에 참여하고 싶은데 별도의 자격조건이 있나요?
-
한국하이쿠작가등단을 위해서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나요?
-
한국하이쿠작가등단신청을 위해서 어떠한 신청자격조건이 필요한가요?
-
한국하이쿠연맹은 어떤 기관인가요?
-
한국하이쿠연맹은 회원제로 운영이 되나요?
-
하이쿠하면 일본어로 된 짧은 시인데 한국하이쿠는 뭔가요?
-
정회원이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한국하이쿠작품집에 작품을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한국하이쿠지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국하이쿠지도사1급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
한국하이쿠목요강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